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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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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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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보건복지부, 서동우 외) 전국 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program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實態조사 보고에 의하면 정신분열병과 알콜중독환자의 진단별 불승인률은 각각 0.73% 와 17.6%인 것으로 나타나 結論적으로 정신과병동의 대부분을 오랫동안 입원한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정신보건법 , 정신보건법의약보건레포트 ,
정신장애인 복지제도에 관해 알아보고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관한 법 조항의 problem(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자료(dat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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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다. 이를 통해 퇴원한 환자들의 재활program의 차지를 오히려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mprovement(개선)方案…(省略)








설명
정신장애인 복지제도에 관해 알아보고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관한 법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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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원의 연장
-정신보건법 제33조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의 입원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서식과 함께 매6월마다 시, 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시, 도지사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와 퇴원 및 처우improvement(개선)심사 청구내용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및 수용에 대한 공공차원에서의 심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서류심사만으로 현행제도상 가능하게 되어 있어 형식에 그치는 면이 많고 현장심사에 대한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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