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역권 - 용익물권,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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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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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토지의 일부 위에도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아 지역권은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상권자?전세권자도 각자의 권한 내에서는 그들이 이용하는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아
2) 성질 : 지역권의 성질로서는 비배타적?공용적 성격과 부종성, 불가분성을 들 수 있다아
가…(생략(省略))다) 불가분성 :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요역지 전부의 이용을 위하여 승역지 전부를 이용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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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역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1) 요역지와 승역지 : 그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하며,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공유자의 1인은 그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는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고(제293조 1항),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양도된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제293조 2항). 그러나 지역권이 그 성질상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그 일부분만을 위하여 또는 그 일부분에만 존속한다(제293조 2항 단서). 한편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와 함께 그 지역권을 취득하고, 취득시효중단은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공유자의 1인에게 취득시효의 정지사유가 존재하여도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제2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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