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협의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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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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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은 단독행위인데 반해 추인의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이다.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 행위의 effect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그 대리행위의 유형에 따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해우이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아
Ⅱ.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effect(1) 본인의 추인권(법 130)
① 추인의 법적 성질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함으로써 무권대리 행위 effect를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아 추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 불확정적인 무효행위에 대하여 법률effect를 자기에게 소급(遡及)하여 발생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및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통설, 판…(drop)② 추인권자 및 추인의 상대방
③ 추인의 방법
④ 일부추인, 변경추인
⑤ 추인의 효력
① 본인은 추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아 이를 추인거절권(追認拒絶權)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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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인거절의 상대방과 방법은 추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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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
Ⅰ. 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 그러나,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인하여 그 effect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③ 추인거절의 effect
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②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