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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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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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하는 통지는(양도인을 대위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없다.
② 이의를 보유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451조 본문): 항변상실의 effect가 부여된다 즉 공 신의 원칙이 적용된다(선의의 양도인에 한함). 항변상실의 효력은 채무자와 양수인사 이에 한하는 것이며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 항하지 못하는 항변사유는 제3자도 주장하지 못한다.
③ 사전승낙은 양도할 채권이나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통설). 또한 양수인을 특정하지 않은 사전승낙도 유효하다. 즉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 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451조 2항).
② 상계: 양도의 통지가 있을 당시 이미 상계의 原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상계적상이 생기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통지의 공신력: 채무자는 그가 표견양수인에게 한 변제 기타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452조 1항 참조).
① 이의를 보유한 승낙의 효력: 통지의 효력과 같다.
C. 채권양도가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다시 그 해제나 취소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그것을 채무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무방식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45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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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무자에의 ‘통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 무방식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450조 1항)
A. 채무자에의 ‘통지’
① 법적 성질: ‘관념의 통지’
②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한다.
③ 연체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보증채권의 이전의 경우에는 주채무자 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보증인에게는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④ 사전의 통지는 효력이 없고,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다(452조 2 항).
B. 채무자의 ‘승낙’
① 법적 성질: ‘관념의 통지’
② 승낙의 상대방: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어느 쪽에 대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2…(skip)① 채권양도에 대항력을 준다. 항변상실의 effect에 의한 채무 자의 불이익은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조정된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 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45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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