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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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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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법률효과(效果)의 모두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하지는 아니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따 가령 전술한 매매계약의 예에서 매매의 목적물이나 대금액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갑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B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통상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효과(效果)를 보충할 필요가 있따 민법은 역시 계약관계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고, 보충규정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관계의 해석기준으로 삼고 있따
2.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
1) 계약은 광의로 생각할 때 합의, 즉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가리킨다.
2)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서면이 작성되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구두의 합의에 의하여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방식의 자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A는 B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 B는 A에 대하여 갑의 인도를 각각 청구할 수 있따 그러므로 계약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Cause 으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민법전을 계약 일반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광의의 계약에 대하여도 필요하면 채권계약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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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계약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