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시사상식 - 탄핵제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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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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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탄핵결정은 공직의 파면에 그치지만 이로 인하여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현행 헌법상 탄核心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해임의결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탄核心판제도에 의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따
[탄핵의 대상]
현행 헌법(65조 1항)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으로 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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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징계절차로써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이다. 과 제 명
탄핵제도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 이다.


